정책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 경감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발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입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