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만든다…사업용화물차 교체 기준 완화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24개 과제 발굴…내년 3분기까지 순차 진행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기업이 불필요한 폭발 피해 방지 설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대행업체는 3000달러 이하 소액 선박용품에 대해서만 적재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현실에 맞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