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국토부,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및 '임대차시장 안정방안(6.21)'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허가·심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시설 증설 등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내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이 상향(350%→490%)됨으로써 반도체 클린룸 개수가 증가(평택 캠퍼스 12개 → 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 → 12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용적률 상향 혜택은 반도체 외의 전략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기존 산업단지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