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이…29일부터 ‘정부 24’에서 시범운영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IOS앱은 오는 7월 말 서비스 예정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