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부실우려 해소한 새마을금고,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 나서
예금자보호제도 및 상환준비금제도 적극 알려 부실 차단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자율협약’등을 통해 대출리스크 관리 나서 최근 부실우려 일축에 나선 새마을금고가 선제적인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불거진 부실우려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해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他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말 기준 2.5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제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 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해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역시 1983년으로 IMF시기인 1997년 또는 1998년에 도입한 은행권에 비해서 십수년이상 앞서 있다. 또한,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를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 역시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3조 1,577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4월중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