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 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 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이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진공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