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KS·녹색인증 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녹색 인증 등 8개 분야 인증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인증 등의 심사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청주 소재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열린 인증기업·인증기관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이 기업 활동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의 8개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이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KS 인증·녹색 인증 등의 유효 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완구·유아용 섬유제품·학용품 등 16개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품목에 대한 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업부는 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 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KC 안전 인증, 계량기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