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과 함께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해외진출전략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신고, 수송사업승인, 저장사업허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 주택 →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 (드론)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및 운영 필요 요건 구비(실외이동로봇)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기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 동일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이월을 위해서는 보유한 배출권의 1/4를 순매도(3/4 이월가능)해야 했으나, ‘25.6월부터 순매도량을 1/6로 완화(5/6이월 가능) **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으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 가능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의 활동을 포함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최대 100% 보증 제공 가능(신보 및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신청)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1년→1년 6개월(4회 분할가능) / ***10→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 ****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 신분증 위변조‧도용 및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인지‧확인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 지정규모 : 50만m2이상→5만m2~30만m2 / 필수시설 : 3종→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 승인권자 : 시‧도지사(문체부 사전협의) →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협의)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 초등 1학년 우선 대상 → 초등 1~2학년 우선 대상 ** 11만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12만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 신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
정부는 중국이 예고한 안티몬 수출통제와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16일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기관과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업종별 협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출 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티몬은 납축전지, 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한국은 지난해 5920만 달러(약 800억 원) 규모의 안티몬을 수입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는 약 74%(4380만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몬 생산국으로, 지난해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이 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 흑연과 같이 수출 허
산업공구 표준화·온라인 플랫폼 및 빅데이터 경영시스템 구축 등 공헌 인정 크레텍이 ‘2024 한국서비스대상(Korea Service Grand Prix 2024)’에서 통산 6회 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한국서비스대상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산업 시상식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한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크레텍은 올해 한국서비스대상을 통해 4년 연속 종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크레텍은 14만 종의 산업공구를 표준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빅데이터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영수 크레텍 회장은 “앞으로도 회사의 핵심 정신인 ‘책임’을 되새기며 고객에게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금융보험업·제조업 감소세 지속 2024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5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순투자액은 128만 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금융보험업 및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부동산업 및 전문과학기술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55억 달러), 제조업(40억 5000만 달러), 부동산업(22억 4000만 달러), 전문과학기술업(9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67억 5000만 달러), 유럽(37억 달러), 아시아(2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8억 6000만 달러) 순으로 유럽은 전년도에 이어 투자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가별로는 미국(61억 2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6억 4000만 달러), 케이맨제도(12억 6000만 달러), 저지 섬(9억 3000만 달러), 베트남(6억 7000만 달러) 순이었다. 이중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해협에 있는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저지 섬 투자가 눈에 띄었다. 이
나프타·LPG·제조용 원유 관세 0% 적용…무역장벽 정보 제공 강화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앞두고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추가 지정 물류·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서비스 새로 도입…5조 원 규모 기금 지원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인하…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20큐비트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할 것으로 밝혀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완전 자동화 항만과 로봇 배송 등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래 분야 개척을 위한 신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000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양자 인터넷을 활용한 장거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센서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을 위해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