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부,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기술평가비용 400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도 '기술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투자유치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평가지원은 자금조달 유형에 따라 투자용과 보증용으로 구분되며, 투자용 평가는 기업의 기술과 사업화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기술력평가를 지원(300건)하며, 보증용 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술가치평가를 지원(100건)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 기술 및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술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해당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과 민간 투자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민간 투자기관은 이러한 기술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술혁신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