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구글, 애플, MS 등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로 대리인 변경해야
이용자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 불만을 제기했을 때 원활한 처리 기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IT 기업들이 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대리인을 국내 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해외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해외 IT 공룡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IT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이 있는 외국계 기업은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을 둔 경우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각각 '디에이전트'와 '에이피피에이'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둔 상태지만,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1월 말로부터 6개월 내에 각각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