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기재부, 국정과제 이행·긴급 경제현안 대응 등 위한 4개 조직 구성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또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는 조직과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 조직 4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