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해,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