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계약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공급자 계약관리 [컴포넌트 선정과 개발(2)] 시스템 통합 공급자 평가 및 선정과정을 통해 추천되고 나면 공급자와 공식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매우 세부적인 계약자 활동이 시작된다. RFP가 제시되었고 공급자 제안서를 평가했다. 이제 계약 형태를 설정해야 할 시기다. 협상된 계약형태는 공급자 업무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설계 및 개발활동을 포함한 대형 시스템 컴포넌트 획득 시 더욱 그러하다. 계약협상의 목적은 기술 요구사항 관점, 산출물, 가격, 계약형태, 지급계획 등 가장 유리한 계약을 달성함에 있다. 분명히 계약자와 예정공급자 간에 각각 가용한 대안과 위험을 고려하여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하나의 극단적인 계약형태는 프로그램 위험이 일차적으로 공급자에게 부여된 확정 고정가격(FFP) 계약형태이다. 다른 극단적 계약형태는 계약자가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비용 추가고정비(CPFF) 계약형태이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계약 사이에 수많은 계약형태가 있다. 계약형태 협상은 공급자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는 주어진 기간에 주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