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수소충전소 설치때 인구밀집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 실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수소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방호벽 설치…특화 안전관리자 교육 도입 앞으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때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소 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시행 규칙은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입지 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