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사용하면 50% 할인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돼 할인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새벽 6시) 통행료를 30∼50% 깎아준다.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할인 3∼6개월 제외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