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한다...1인당 월 30만원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