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도중 추락한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사망했다. 이 공사 현장은 지난 7월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덟 번째로 추정된다. 해당 건설사는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 도입과 예산을 확대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나,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것은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우무현 최고안전책임자 필두로 빙과류 제공 및 얼음주머니 등 착용 상태 확인 GS건설 경영진이 폭염 속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GS건설은 지난 8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무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서울 성북구 소재 장위 자이 레디언트 현장에 방문해 안전 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9일 전했다. 우무현 최고안전책임자는 이날 현장 근로자에게 빙과류를 제공하고, 얼음주머니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 근로자에게 혹서기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GS건설 측은 “폭염 주의보인 경우 혹서기 온열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20분가량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폭염 경보인 경우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에 따라 실내 작업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