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계란 껍데기 10자리 표시정보로 일원화…생산·유통정보 한눈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된다. 이는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화환 규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축종코드 1자리·발급일자 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 3자리·일련번호 4자리 등 총 12자리의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산란일자 4자리·농장번호 5자리·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의 계란 정보는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앞으로 기존 12자리의 계란 이력번호가 아닌 10자리의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