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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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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이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I'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II'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 I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6일(목)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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