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 주요 판결로 건설기계 대여 시 조종사와 조수를 투입한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취소 처분의 판결을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11일,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8월 29일 A 주식회사에 부과한 7,626,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 건립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2023년 1월 5일 주식회사 C 개발과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C 개발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A 주식회사가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 영등포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개발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고 조종 기사와 조수를 제공받았으나, C 개발 측 요원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공사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개발과 체결한 계약이 단순히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것이며, C 개발이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도급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종사 외에 추가 인력이 포함된 경우에만 도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받게 되었다. 건설기계 대여업 관계자는 '이 판결은 건설업계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