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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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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 터미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 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현재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되며, 법령상 허용된 편익 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편익 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 여건 개선, 지역 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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