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주민 편익 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GB 내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 조정한다. 법적 상한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및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 신산업 성장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셋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넷째,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되어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