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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벽지 노선 지원 확대 교통 소외지역 등 이동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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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 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 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 버스노선 지원 사업은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외버스 노선 지원 대상 확대된다.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지원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 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속버스 노선 지원 허용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되며, 시외버스 지원 비율 한도도 삭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토부 박정수 종합 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 노선 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을 개선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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