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출범 이후 총 22,503건의 피해자 결정을 내렸다. 처리 결과를 보면, 가결 1,554건, 부결 506건, 적용 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으로 나타났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2,531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누계로 22,50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9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총 17,234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