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이 포함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행정관청이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등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관리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시 관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흐;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