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 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자율 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나, 이제는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시도 단일 내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 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60일간의 사전 운행,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며,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 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