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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단지내 교통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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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8월 16일과 2024년 1월 23일에 공포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며, 단지 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학교의 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내 도로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다.

 

자동차 통행 방법의 게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도 학교의 장에게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 점검을 하고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 교통안전 기본 계획안을 일간신문 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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