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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문턱 낮춰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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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더라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 원→3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일반 대출보다 낮게(1.22.7%) 설정하여 피해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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