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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합-시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감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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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된다. 이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의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총액계약 → 조합이 A등급 자재 요구 → 시공사는 당초 총액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억 증액 요구 → 증액 적정성 판단 곤란한 상황.

 

2.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한다와 같이 다수의 계약서상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상황.

 

3.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한다. 단,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증액 배제와 같이 공사비 적용이 상이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 한 사례. 

 

4.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청한 사례 

 

이처럼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협의 규정을 명시하지 못한 상황, 조정 가능한 사례를 간과하거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 불가한 사례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의 분쟁 축소 방식으로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되,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 계약한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 하지 못한 경우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불합리한 상황을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한다.

 

끝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굴착 공사 시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인해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하여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하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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