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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분인수 등 M&A형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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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내일 시행…안보심의 전문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기업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절차를 구체화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 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가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한다.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관계 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사전평가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 투자대상 취약요인 ▲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규정은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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