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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자협회-의사협회,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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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최재욱, 이하 ‘의협 국건위’)는 공동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도준칙은 과기협이 초안을 마련하고 의협 국건위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준칙에 따르면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보도는 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구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응 방법에 관한 행동 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비전문적 출처의 자료를 인용한 추측, 과장 보도를 지양하고 △정보원은 반드시 밝히고 데이터 사용 시에는 실제 수치와 그 정확한 근거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하며 △연구 결과 보도 시에는 특정 단체나 기업 등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인지, 최종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기본 원칙을 담았다.


권고사항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화학성분 등 안전성 사고 발생 시, 언론사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취재,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정부 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위험 지역 접근 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에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데 이어 1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이번 보도준칙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은 “이번 준칙의 제정을 계기로 신문과 방송에서 환경 및 생활용품 등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대해 보도 시점에서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 소비자들이 안전성 이슈를 더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은 “이번 보도준칙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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