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3D프린팅 산업 기반과 기술 경쟁력 갖추기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수립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의 2차 년도 추진내용으로 총 968.3억 원이 투입된다.
1. 3D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214.5억 원)
정부는 투자성과가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간·수요 중심 기술 활성화 및 산업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3D프린팅 기술의 산업 적용과 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용 부품 현장 실증기반을 통한 실증을 지원하고,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부품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제조혁신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공정개발 컨설팅,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 다양한 산업 군에서 기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작을 지원하며, 컨퍼런스․경진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저변 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2. 차별적 기술력 확보(232.8억 원)
정부는 핵심 소재·장비·SW 기술을 자립화하고, 잠재수요가 많고 기술선점이 필수적인 분야의 기술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고, 정밀·대형·맞춤형 장비를 개발하며, 산업용 등 핵심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요소 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시장지향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 의료·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 혁신·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521억 원)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 제조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표준·평가체계 고도화, 법·제도 정비와 안전성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융합형 전문 인재를 위한 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신소재 분야의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산업혁신을 위한 고급인재와 훈련과정 운영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 특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조혁신 공정개발을 지원할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3D프린팅 제작․공정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제조창업 지원 인프라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한다.
- 3D프린팅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가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소재 품질평가 규격 개발과 SW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추진하고, 현장성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분야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 확산과 실기평가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과제를 추가했다. 3D프린팅 이용자의 위험가능성 예방 차원에서 범부처 3D프린팅 이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3D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하도록 수요 발굴,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승원 정책관은 “올해는 3D프린팅의 제조혁신 수요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및 3D프린팅 관련 창업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3D프린팅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D프린팅 창업 활성 및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추진과제 주요내용은?
① 시장진입 유망분야 실증 및 초기시장 창출 지원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설계·재료·장비 개발기술 검증(국토부, 16억 원) : 3D프린팅 콘크리트 현장배합 설계·제조 기술, 개발 장비 보완 및 비정형 부재(지붕·기둥 등) 현장 생산기술 개발·검증을 통한 건설재료 최종 표준화
-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임상실증까지(품목인허가, 건강보험적용 등) 전주기 지원 지속 추진(산업부, 44억 원)
②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 제조기업의 공정설계·사업화 역량과 3D프린팅의 고부가 제품·부품 공정개발 역량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조혁신 실증지원(과기정통부, 60억 원) : 산업용 핵심부품 양산을 위한 최적생산 기술, 공정 표준화, 생산설비 구축을 목표로 기존과제(3개) 및 신규과제(3개) 추진
③ 민간 중심 경쟁ㆍ협력체계 구축
- 산업·안전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3D프린팅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정보포털 운영 및 경진대회(이노베이션 챌린지) 개최 등 3D프린팅 인식 확산 및 서비스 기반 지원(과기정통부, 4억 원)
④ 소재·장비·SW 기술 자립화
- 미래 유망 신소재 개발 및 양산기술 확보(산업부·과기정통부, 30억 원) : 3Dㆍ4D프린팅용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소재 및 초내열 합금분말, 금속분말 기술 연구
- 신 공정 기술 기반 장비 개발(산업부·방사청, 140억 원) : 3D프린팅 특화설계(DfAM) 기반 제조기술, 의료·국방ㅍ항공 등 산업별 3D프린팅 제조혁신 맞춤형 기술, 정밀ㆍ대형부품 고속 출력장비 고도화를 위한 민군겸용 기술개발
- SW 핵심기술 확보(과기정통부, 23억 원) : 산업용 3D프린터 컨트롤러SW, 발전·조선용 적층해석SW, 금속 3D프린팅 모니터링SW 개발
⑤ 시장 지향 3D프린팅 응용기술 개발
- 의료·바이오 응용기술 개발(과기정통부, 20억 원) : 환자 맞춤형 의료혁신 기술, 난치성 질병치료 보조기 및 솔루션 개발
- 생활혁신형 응용기술 개발(과기정통부, 10억 원) : 고품질·맞춤형 생활소비재 제작기술, 사용자 참여형 3D프린팅 제조기술 개발
- 제조혁신 및 고부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과기정통부, 10억 원) : 광 중합성 3D프린팅 핵심기술, 실생활 적용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연계 기술 개발
⑥ 산업밀착형 선도 인재 육성(학위과정·석박사·실무인재) : 창의적 사고와 3D프린팅 설계·제작 역량을 갖춘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위과정 운영(고용부, 29억 원)
- 산업현장 수요기반 맞춤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추진(산업부, 27억 원) : 소재→부품, 디자인·설계→공정·장비, 유용 사례연구 등 제조 전주기 교육
- 의료·자동차·항공·기계부품 등 유망산업 분야에서 3D프린팅 기반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과기정통부, 10억 원) : 3D프린팅 적용 공정 개선, DfAM 적용 및 시험인증 가능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
⑦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고도화
-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마포)를 통해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업경쟁력 강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기정통부, 15억 원) : 고품질 출력 장비를 활용한 고품질 제작지원, 제품화·사업화 코디네이팅, 수요·공급·유관기관 네트워크 허브, 기술교류 및 홍보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조창업 인프라를 통해 초기 시제품 제작과 소재·부품·장비 등의 전문화된 제조창업 지원(중기부, 345억 원) :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21년 메이커 스페이스 62개(전문랩 10개 내외, 일반랩 52개 내외) 추가 조성
⑧ 신산업 창출 및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 주력산업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3D프린팅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통한 규제개선 추진(중기부·식약처, 15억 원) : 의료기기 실증특례 안전성, 법령정비 필요성 입증 후 법령 정비안 검토 및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특례 관련 소관부처 대상 제도개선 요청
⑨ 기술 표준 및 평가 체계 고도화
- 국제표준화(ISO/IEC JTC1, ISO/TC261) 활동, 품질·성능평가 등 국가표준 개발 및 민간 표준화 포럼 운영(산업부·과기정통부, 5억 원)
⑩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
- 3D프린팅 이용자의 인체위험 가능성 예방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책 추진(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