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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비해 산업R&D 수행 위한 조치사항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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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피해기업 기술료 납부연장 및 R&D 매칭부담 완화 등 재정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기술R&D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금년 1월과 2월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대부분의 연구개발(R&D)사업은 3월과 4월에 대면 발표평가가 예정돼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평가를 잠정 연기했다.


한편,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규정을 개정해 이번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R&D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이미 안내 조치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와 연구수행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시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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