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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진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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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준과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수수료 부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1일(금)인 오늘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방안은 2019년 11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후속조치다.


현행 수수료 부과기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또는 수준이나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로만 결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비스 질이나 운용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 수익과 직결되는 적립금 유치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퇴직연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률 저조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크게 느껴 수수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운용되는 연금제도의 특성상 퇴직연금의 수수료 수준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나 운용성과 등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 퇴직연금 운영성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율경쟁을 통해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게 정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며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 고시)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금감원 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지표에 수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반영(2020년 상반기)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2020년 상반기)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어 수수료 수준이 연금수령 시점의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합리적으로 수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질과 수익률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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