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금형산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해당 법안을 적용받게 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품 생산성, 납기 일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눈앞에 둔 금형 업계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변화
2019년은 대내외적인 변수로 금형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된 시기였다. 정책적인 요인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이하 52시간제)’ 시행은 현업에 종사하는 경영인과 근로자 양측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크게 단축한 근로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강행 법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침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52시간제를 예정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된다.
한편, 52시간제로 인해 기존 근무시간보다 큰 폭이 줄어듦에 따라, 해당 법안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법안을 적용받은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근로 감독한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특례제외 업종(버스, 방송, 교육 등)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이다. 303개소 중 6.6%인 20개소는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위반 사유로는 일부 노동자의 일시적 한도 초과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수기 생산 폭증,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따른 사유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위반한 20개소에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금형산업, 납기 경쟁력 보완 필요한 시점
국내 금형산업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납기’다. 국내 금형산업이 세계 수출 2위, 생산 5위라는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도 납기에 맞춘 생산량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금형업계는 52시간제 시행이 납기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형업계를 비롯한 여러 제조 기업 및 기관은 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다섯 단체는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개정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5단체들이 촉구한 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였다.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획일적인 52시간제를 준수함과 동시에 주문 물량 및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등 집중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정안 시행에 유예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은 원청회사가 요구하는 납기 준수나 글로벌 소싱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형을 포함한 뿌리산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가기 힘들다”며, “이뿐 아니라 30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인력난에 처해 있어 개정안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뿌리ISC와 노사발전재단 협약식 기념사진
한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월 경기 시흥 한국금형협동조합에서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뿌리산업의 52시간제 안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전일제 근무형태로 운영되며, 주말 및 야간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재단은 뿌리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근로유형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사협력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인력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해지도록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과 생애경력개발서비스 및 전직지원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뿌리산업에 일터혁신과 노사협력사업을 지원해 뿌리산업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