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사람이 아닌 로봇이 주문 배달을 하고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8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3건(新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제도 시행(‘19.1.17)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이번 실증특례 6건의 과제는 ① 실외 자율주행 로봇(로보티즈) ②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스프링클라우드) ③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 등 창업 매장(도로공사 등) ④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SK텔레콤) ⑤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파란에너지) ⑥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옴니시스템) 등 6건이다.
이번 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중 실외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봇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1.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루어지며,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1단계 : (1차)로보티즈 본사 인근 → (2차)마곡동 일부 지역 → (3차)마곡동 전체
2단계 : 강서구 내 순차적으로 실증구역 확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하 생략)
또한, 이동경로 및 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을 취득해야 하나「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물류산업에서 로봇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언급된 안전 확보는 현장요원 상시 동행, 위험지역에서 관제모드로 통제, 최고 주행속도 제한 등 안전 조치 계획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 및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서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 자율주행셔틀버스 서비스 개요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이 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서비스를 진행코자 한다.
美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수준에 따르면, 크루즈컨트롤, 차선이탈경보 등(1단계) → 속도·방향 자동제어(2단계) → 교통신호·도로흐름 인식(3단계) → 완전 자율주행(4단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나,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탑승객의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인 자율주행 분야 실증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Track-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 충족 등을 전제로 국토부 승인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언급된 주행 안전성 확보 조건은 국토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사용 자율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에 가입 차량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전용 차선에서만 운행 촬영 영상은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기술개발, 「자율주행 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 틀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촉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5월 시행)을 말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이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밝히면서, 먼저, Bottom-up 과제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Top-down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특히, AI,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되어 규제 개선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하여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 개회 전 사전 행사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식(MOU)’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인 산업기술진흥원과 4대 주요 시험․인증기관은 규제 샌드박스 접수 과제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안전·성능과 관련된 시험․인증 기준 등의 이슈에 대해 애로 과제를 공유하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접수 과제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