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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지역신보, 수출 규제 피해기업 위해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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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기업 및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3,000억원 선제적 보증 공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했고,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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