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달 25일, 정부 세종청사 무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87차 회의를 개최하고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조사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FinFET 반도체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지난 ’17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재산권 관리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아이피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KAIST의 ‘FinFET 반도체 특허’는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두뇌에 해당하는 응용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AP)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본 소자에 관한 기술이다.
케이아이피는 애플코리아(유)가 수입한 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의 AP칩을 대만의 유명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제조해 납품하는 과정에서 KAIST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유)는 특허심판원에 KAIST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TSMC도 KAIST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와 대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시작된 KAIST 특허권 분쟁은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TSMC는 KAIST의 모 교수가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서상의 부제소약정 효력이 ㈜케이아이피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방해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간 무역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서면 공방,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여부를 조사해오던 중 지난 3월 29일 ㈜케이아이피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했다.
철회서에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무역위원회는 특허 로열티의 지불 등을 포함해 양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으며, 무역위원회의 조사 종결 결정 이후 특허심판원 및 민사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특허권 분쟁도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