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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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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연차 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 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 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 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 실시한다.


특허청은 이번 PCT 국제출원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 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 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심판 절차에서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특허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19.7.9.시행 예정).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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