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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 정부 상대 판매제한조치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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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화웨이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궈 핑(Guo Ping)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 국회는 지금까지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해당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화웨이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과 화웨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화웨이는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소장의 내용은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모든 미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한 제 3 자와도 계약 체결이나, 자금 지원 및 대출을 금지했다. 이는 미 헌법 중 사권박탈법 및 적법 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가 입법뿐 아니라 법 집행 및 판결까지 수행한 것은 미 헌법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송 리우핑(Song Liuping)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Chief Legal Officer)는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법안의 전제는 사실이 아니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특히, 화웨이는 탁월한 보안 성과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보안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존 서포크(John Suffolk)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GSPO)은 “화웨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 회사”라며, “보안 설계의 개발과 구축 단계부터 적용해 업계 기준을 높인 화웨이의 보안 접근법을 따라 올 기업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궈 핑 순환 회장은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 법안이 철회되면 화웨이는 미국 고객을 위해 보다 선진화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장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화웨이는 기꺼이 미 정부가 염려하는 보안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해당 제한조치를 철회함으로써 미 정부는 화웨이와 함께 협력해 보안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 다섯 번째), 닥터 송 리우핑 수석 부사장 겸 최고 법률 책임(왼쪽 네 번째), 존 서포크 화웨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겸 프라이버시 총괄 책임(왼쪽 세 번째), 글렌 디 네이거 존스데이社 화웨이 담당 대표 변호인(오른쪽 두 번째), 닥터 양 샤오빈 화웨이 5G 제품 라인 부문 사장(오른쪽 첫 번째), 리 다펑 감사회 임원 겸 ICT 인프라 관리 이사회 오피스 디렉터(왼쪽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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