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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중 특허심사 협력…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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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특허 공동 심사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양국의 협력 심사를 통해 동일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 등록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으로,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한·중 특허 공동 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은 한국과 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 기술 조사 결과를 공유해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이다.


특허청은 “한·미 간에 시행해 본 결과(‘15.9~),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됐으며,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p 증가해 고품질의 예측 가능한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18.5), 지재권 선진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 시장 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IP강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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