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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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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헬로티]


국가 핵심 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 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이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 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 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18년 170개사 → ’19년 200개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산업기술 유출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가 도입되고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 은닉규제법도 개정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 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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