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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용 초고화질(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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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공시청설비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 시청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2019년 1월 1일부터상용화했다고 밝혔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란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해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개발돼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하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 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서의 공시청 UHD 신호처리기 설치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작․배포한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국번없이 124번) 또는 UHD KOREA 콜센터(1644-1077)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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