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62품목, 9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학용품 등 11품목, 342개 제품), 생활용품(전동킥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25품목, 270개 제품),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등 26품목, 359개 제품) 등 총 97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결함보상 비율은 9.1%이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9.3%, 1.9%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결함보상 비율은 16.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납 등의 유해물질 검출 또는 자속지수 초과, 충격 흡수성 미달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한편, 생활용품은 최고속도(전동킥보드) 초과, 내충격성 미달(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사용 중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