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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대신 카메라"…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

  • 등록 2016.11.07 1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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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헬로티]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적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수미 기자 (sum@hellot.medi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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